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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3738 담당자 김종혁
이메일
등록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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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18호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2. 23.

거 제 시 장

1. 지 구 명 :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변경)

2. 위     치 :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12-2번지 일원

3. 면     적 : 52,979㎡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5. 관계도면 : 붙임 생략(거제시 도시과 비치)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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