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실시계획인가(변경)신청에 따른 공고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연락처 | 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3/07 | ||
첨부 | 공고문.hwp (13.0 KB)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 - 269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0-47호(2010.05.1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03. 07.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