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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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 | 교통행정 |
연락처 | 055-639-3366 | 담당자 | 김대경 |
이메일 | island04@korea.kr | ||
등록일 | 2011/03/09 | ||
첨부 | 운행금지구역도.jpg (3173.1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22호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 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 가. 거제시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다만, 60km/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와 60km/h이하의 도로 중 국도대체우회도로 (‘장평~아주’구간)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다. 3. 운행구역 지정 도면 : 운행금지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역 (별첨-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 비치)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관계도서(서류)는 거제시 교통행정과(639-3366)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