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고(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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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선&경제과 | 담당 | 지역경제 | |||||||||||||||||||||||||||||
연락처 | 055-639-3351 | 담당자 | 김성옥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3/15 | |||||||||||||||||||||||||||||||
첨부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 - 310호 거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거 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2. 지정목적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주변을 전 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사항 가. 지정 범위 : 아래 어느 하나의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다.
나. 구역도면 및 지번 조서 : 실음게재 생략 다. 서류열람 : 거제시청 조선&경제과(☎055-639-3351) 4. 의견제출 가.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조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720/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조선&경제과(전화 : 055-639-3351, FAX : 055-639-3369, E-mail : okii090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담당자 김성옥(055-639-33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