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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고(행정예고)
담당부서 조선&경제과 담당 지역경제 
연락처 055-639-3351 담당자 김성옥
이메일
등록일 2011/03/15
첨부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 310호


거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거  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2. 지정목적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주변을 전    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사항

  가. 지정 범위 : 아래 어느 하나의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다.

전통시장명 

시장구역

면적(㎡)

비고

장평종합시장

거제시 장평동 56-1

2,724.2

등록시장 

고현종합시장 

거제시 고현동 98-27

971.9

옥현쇼핑타운

거제시 옥포동 1293-1

2,750.2

옥포중앙시장

거제시 옥포동 529-8

1,937.5

신부시장

거제시 장승포동 283-99

2,914

옥수동새시장

거제시 능포동 680-3, 680-4, 680-5, 680-7,

681-6, 681-8, 681-13, 681-14, 679-1

2,786


  나. 구역도면 및 지번 조서 : 실음게재 생략

  다. 서류열람 : 거제시청 조선&경제과(☎055-639-3351)


4. 의견제출

  가.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조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720/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조선&경제과(전화 : 055-639-3351, FAX : 055-639-3369, E-mail : okii090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담당자 김성옥(055-639-33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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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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