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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에 따른 도로의 위치 지정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건축허가담당 
연락처 055-639-3430 담당자 건축허가담당
이메일
등록일 2011/03/16
첨부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안).hwp (20.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 323호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처분으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11호나목과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3. 16.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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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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