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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통지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주택관리담당 
연락처 639-3094 담당자 김영미
이메일
등록일 2011/03/17
첨부 거제시 공고 제2011-1.hwp (43.0 KB) 바로보기
내용
 

「주택법」제42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상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공문을 등기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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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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