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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담당 하천담당 
연락처 055-639-3092 담당자 이종찬
이메일 u2jongchan@korea.kr
등록일 2011/03/17
첨부 열람공고문(삼거소하천).pdf (616.0 KB) 바로보기
편입용지조서(삼거소하천).pdf (1940.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 2011 308호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에는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구간

사  업  량

사업기간

비  고

삼거소하천 정비사업

삼거동

하천정비 L=1.0km

2011.04.01 ~

2012.12.31

 


    2.열람방법

       o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o 우리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eoje.go.kr(고시.공고)


    3. 보상계획

       o 보상시기 : 열람, 감정평가사 추천 기간 종료 후 별도 통지(※03월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o 보상방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

                    액에 의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


       o 보상절차 : 대상 물건 소유자와 개별 협의 후 손실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4.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o 추천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o 추천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5.열람기간 : 2011.03.15 ~  2010.03.29(15일간)

    6.열람및의견제출 장소 : 거제시 재난관리과 하천담당(055-639-3092)

    7. 기타사항 : 용지도면 및 조서는 의견제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1년 03월  14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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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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