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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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담당 | 하천담당 | ||||||||||
연락처 | 055-639-3092 | 담당자 | 이종찬 | ||||||||||
이메일 | u2jongchan@korea.kr | ||||||||||||
등록일 | 2011/03/17 | ||||||||||||
첨부 |
열람공고문(학동소하천).pdf (614.8 KB)
편입용지조서(학동소하천).pdf (120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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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 2011 ~ 309호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에는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2.열람방법 o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o 우리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eoje.go.kr(고시.공고) 3. 보상계획 o 보상시기 : 열람, 감정평가사 추천 기간 종료 후 별도 통지(※04월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o 보상방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 액에 의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 o 보상절차 : 대상 물건 소유자와 개별 협의 후 손실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4.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o 추천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o 추천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5.열람기간 : 2011.03. 15 ~ 2011.03. 29(15일간) 6.열람및의견제출 장소 : 거제시 재난관리과 하천담당(055-639-3092) 7. 기타사항 : 용지도면 및 조서는 의견제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거 제 시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