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학교)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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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445 | 담당자 | 반성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3/18 | ||
첨부 | 지형도면 고시문(거제2고교).hwp (31.5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27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지형도면 고시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시 제2011-63 (2011. 3.10.)호 및 거제시 고시 제2011-23(2011.3.17.)호로 고시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03. 18.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