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출입허가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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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3/21 | ||
첨부 | 공고문(출입허가).hwp (10.5 KB) | ||
내용 |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출입허가사항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0-140호(2010.11.2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거제 옥산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한 토지출입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 사항을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 03. 21 .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