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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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3/29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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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 - 429호 신현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08-51(2008.07.22)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신현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읍민생활공원)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첨부문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03. 29.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