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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3/30
첨부 고시문.hwp (11.5 KB) 바로보기
수용 또는사용할 토지,물건등의 조서.xls (988.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3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47(2010.05.10)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88조,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03.  30.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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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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