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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담당 법무담당 
연락처 055-639-3227 담당자 김옥연
이메일
등록일 2011/04/07
첨부 규칙안.hwp (26.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500호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2.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위원구성을 정비하고 규칙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사업소장, 전략기획담당관을 위원 구성에 추가함 (안 제2조)

  나. 위촉직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마련함 (안 제16조)

  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안 제2조 ~ 제4조,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656-72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전화:055-639-3546, FAX : 055-639-3449,

        E-mail : kdream202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담당 김옥연(055-639-322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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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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