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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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 | 건축허가담당 |
연락처 | 639-3743 | 담당자 | 김영미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4/12 | ||
첨부 |
김경민.hwp (45.5 KB)
덕승.hwp (48.0 KB) 시티건설.hwp (4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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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의 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건축허가신청서 상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한바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붙임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문 3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