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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사항 공고(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4/18
첨부 붙임01._수용재결열람공고용_토지_및_물건조서(1).xls (49.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581호

재결신청사항 공고(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주)다원종합건설에서 시행하는 [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1.  04.  18.

거    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 사 업 자 : (주)다원종합건설 대표 정화순

3.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2-3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체육시설(골프장; A=810,772㎡),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L=825m,B=20m,

              중로3-1호선;L=48m,B=12m)

5. 공고기간 : 2011.04.19(화) ~ 2011.05.06(금)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제시청 도시과(도시계획담당)

  -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771]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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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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