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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술역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6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1/04/18
첨부 둔덕술역골프장 고시문.pdf (2947.0 KB) 바로보기
내용

경상남도 고시 제2011-124호

거제(술역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 둔덕술역골프장 -

  거제(술역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엿으므로, 같은 법 제

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붙임과 고시하고 ,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4. 14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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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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