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술역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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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446 | 담당자 | 반성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4/18 | ||
첨부 | 둔덕술역골프장 고시문.pdf (2947.0 KB) | ||
내용 | |||
경상남도 고시 제2011-124호 거제(술역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 둔덕술역골프장 - 거제(술역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엿으므로, 같은 법 제 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붙임과 고시하고 ,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4. 14
경 상 남 도 지 사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