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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담당 건설행정담당 
연락처 055-639-3082 담당자 김정현
이메일 kjh0054@korea.kr
등록일 2011/04/20
첨부 등록말소 공고문.hwp (15.5 KB)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hwp (33.5 KB) 바로보기
내용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미달한 전문 건설업체를 통영세무서 및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결과, 폐업 사실이 확인 된 다음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및 제11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역 : 첨부파일 참조

 2. 공시송달기간 : 2011. 04. 20. ~ 2011. 05. 05.

 

붙 임 1. 공고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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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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