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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건축허가담당 
연락처 639-3743 담당자 김영미
이메일
등록일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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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허가의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 및「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의 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건축허가신청서 상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한바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4월  25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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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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