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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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4/26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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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38호 신현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8-51(2008.07.22)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의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4. 26.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상동동 369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 칭 -당초 읍민생활공원조성공사 -변경 독봉산 웰빙공원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당 초 : 2008.07.22 ~ 2009.05.31 ○ 변 경 : 2008.07.22 ~ 2011.06.30 6. 변경사유 -사업명칭변경과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하 사업기간 연장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시 구적오차로 인한 면적조정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7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실음생략”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