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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4/26
첨부 고시문.hwp (10.5 KB) 바로보기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hwp (38.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38호


신현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8-51(2008.07.22)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의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4.  26.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상동동 369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  칭

     -당초 읍민생활공원조성공사

     -변경 독봉산 웰빙공원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사업명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읍민생활공원

조성공사

독봉산웰빙공원

조성공사

42,736

42,100

42,736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당  초 : 2008.07.22 ~ 2009.05.31

  ○ 변  경 : 2008.07.22 ~ 2011.06.30

6. 변경사유

  -사업명칭변경과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하 사업기간 연장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시 구적오차로 인한 면적조정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7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실음생략”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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