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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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 | 과표담당 |
연락처 | 639-3753 | 담당자 | 주혜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4/28 | ||
첨부 | [서식_13]_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16.0 KB)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 - 651호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 4. 29. 거 제 시 장 1. 201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11. 1. 1 나. 대상 : 거제시 능포동 32번지 외 20,027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 장소 : 거제시청 세무과, 면·동사무소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 가. 기간 : 2011. 4. 29 ~ 5. 31. 나. 제출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 장소 : 거제시청 세무과, 면·동사무소 라. 제출 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 면·동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과표담당(전화 : 055-639-3752~3, 3162) 또는 주택소재지 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