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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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 | 시정담당 |
연락처 | 055-639-3160 | 담당자 | 윤명희 |
이메일 | heui721@korea.kr | ||
등록일 | 2011/05/03 | ||
첨부 |
CCTV 공고문.pdf (1129.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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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 - 697호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범죄차량의 도주로 차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3일 거 제 시 장 1. 사업명 :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2. 시행청 : 경상남도 거제시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05.04 ~2011.05.23(20일간) 4. 공고방법 : 거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및 게시판 5. 설치장소 - 거가대로 송정 IC(상?하행선) 고현, 옥포방향 4개소 4대 - 거가대로 덕포 IC 진입로(옥포?외포방향) 2개소 4대 6.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사전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촬영범위 및 시간 : 통과차량 24시간 촬영 8. 관제장소 :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제시청 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거제시 고현동 717번지(우편번호 656-720) - 팩스 : 055) 639-331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거제시청 행정과(☎639-3160)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