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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송림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담당부서 전략사업담당관 담당 산업단지담당 
연락처 055-639-3529 담당자 한지호
이메일
등록일 2011/05/03
첨부 송림농공단지(산업단지계획)고시.hwp (187.5 KB) 바로보기
내용
 

영광 송림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의제)에 의거 산업단지계획(농공단지 구역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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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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