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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5/16
첨부 지장물조사 집계표.xls (87.5 KB) 바로보기
권리조서(중로1-14호선용지).XLS (39.5 KB) 바로보기
고시문.hwp (10.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43호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5-58(2010.05.14)호로 결정(변경)고시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5.  16.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양정동 955-7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4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m,㎡)

구 분

등급 및 규모

시설 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개설공사

중로

1

14

20

1,662

33,240

338

6,829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5. 사업기간 : 2011.05~2011.12.31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7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실음생략”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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