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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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5/16 | ||||||||||||||||||||||||||||||
첨부 |
지장물조사 집계표.xls (87.5 KB) ![]() 권리조서(중로1-14호선용지).XLS (39.5 KB) ![]() 고시문.hwp (10.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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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43호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5-58(2010.05.14)호로 결정(변경)고시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5. 16.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양정동 955-7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4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5. 사업기간 : 2011.05~2011.12.31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7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실음생략”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