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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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5/16 | |||||||||||||||||||||||||
첨부 |
고시문.hwp (16.0 KB)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조서(폐기물처리시설).hwp (32.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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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44호 거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9-50(2009.05.14)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0-63(2010.05.31)호로 최종 결정(변경)된 거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5. 16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거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명 칭 : 거제시 생활폐기물 처리(소각ㆍ매립)시설 설치사업 3. 사업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자원순환과장) 5. 사업기간
6. 변경사유 - 기존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시계획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사업들의 준공예정일의 차이로 인하여 각 시설별로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변경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