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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5/16
첨부 고시문.hwp (16.0 KB) 바로보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조서(폐기물처리시설).hwp (32.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44호


거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9-50(2009.05.14)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0-63(2010.05.31)호로 최종 결정(변경)된 거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5. 16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거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명  칭 : 거제시 생활폐기물 처리(소각ㆍ매립)시설 설치사업

3. 사업개요(변경없음)

사 업 명

시설세분

사업시행규모(㎡)

비고

당 초

변 경

거제시 생활폐기물 처리(소각ㆍ매립)시설 설치사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205,600

205,600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자원순환과장)


5. 사업기간

당 초

1단계

 소각시설200톤/일,재활용시설30톤/일,   매립시설1033천㎥

 2009.05~2011.10

변 경

1단계

 소각시설200톤/일,재활용시설30톤/일

 2009.05~2012.02.28

2단계

 매립시설1033천㎥

 2009.05~2012.09.30

6. 변경사유

  - 기존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시계획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사업들의 준공예정일의 차이로 인하여 각 시설별로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변경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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