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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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5/17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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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45호 신현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11(2010.02.04)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고시된 신현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양정동 96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국도14호선(중앙고~중곡교차로)확?포장공사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 준공일 : 인가일로부터 6개월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