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항 무단적치물 반출 및 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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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항만과 | 담당 | 해양시설 |
연락처 | 055-639-3418 | 담당자 | 조동혁 |
이메일 | jirisan@korea.kr | ||
등록일 | 2011/05/18 | ||
첨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1680.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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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03호
공 고 문 「항만법」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에 의거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승포연안여객선터미널내(항만부지)에 무단 적치된 적치물의 반출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치물 반출을 공고합니다. 2011. 05. 11.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 1. 적치물의 품목 및 목적 ○ 적치물품목 : 폐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소형오토바이 ○ 목 적 : 장승포연안여객선터미널내(항만부지)에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장기 적치물로 인하여 항만관리?운영상 지장초래 및 항만미관 저해로 처리코자 함 2. 적치물의 장기체류 소재하는 위치 및 수량 ○ 위 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687번지(장승포연안여객선터미널 내) ○ 수 량 : 폐어선 1척, 동력수상레저기구 1척, 폐오토바이 2대 ○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3. 적치기간 : 2011. 03. 15. 이전으로 추정 4. 반출기한 : 2011. 05. 30. 5.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의 조치내용 ○ 조치내용 : 항만법 제 74조에 의거 적치물을 매각 또는 폐기처리 6. 연 락 처 :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055-639-4424, 442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