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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항 무단적치물 반출 및 처리 공고
담당부서 해양항만과 담당 해양시설 
연락처 055-639-3418 담당자 조동혁
이메일 jirisan@korea.kr
등록일 2011/05/18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1680.9 KB) 바로보기
내용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03호

                              

공     고     문


항만법」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에 의거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승포연안여객선터미널내(항만부지)에 무단 적치된 적치물의 반출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치물 반출을 공고합니다.

                                            2011. 05. 11.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


1. 적치물의 품목 및 목적

 ○ 적치물품목 : 폐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소형오토바이

○ 목      적 : 장승포연안여객선터미널내(항만부지)에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장 적치물로 인하여 항만관리?운영상 지장초래 및 항만미관 저해로 처리코자 함

2. 적치물의 장기체류 소재하는 위치 및 수량

 ○ 위 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687번지(장승포연안여객선터미널 내)

 ○ 수 량 : 폐어선 1척, 동력수상레저기구 1척, 폐오토바이 2대

 ○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3. 적치기간 : 2011. 03. 15. 이전으로 추정

4. 반출기한 : 2011. 05. 30.

5.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의 조치내용

 ○ 조치내용 : 항만법 제 74조에 의거 적치물을 매각 또는 폐기처리

6. 연 락 처 :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055-639-4424, 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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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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