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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3738 담당자 김종혁
이메일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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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조서.hwp (112.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7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9-363호(2009.07.09)로 결정(변경)된 옥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중로3-2호선)개설공사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05.  24.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8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옥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중로3-2호선) 개설공사

사  업  명

등급 및 규모

도시계획

결    정

사업시행

규    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연장(m)

옥산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중로3-2호선)개설공사

중로

1

1

20

148

148

 

중로

3

2

14

585

585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주)다원종합건설 대표이사 정화순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1498 대우프라자 502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6.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20일간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38)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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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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