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3-20호선)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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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5/2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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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48호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3-20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2-57호(2002.09.18)로 결정(변경)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0-45(2010.05.0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3-2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옥포동 74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장승포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3-20호선)사업 3. 사업개요 : 도로확포장 L=43.6m, B=6.0m 4. 사업시행자 가: 당 초 : 김용근 외 8인 나: 변 경 : 거림토건(주)대표 김상용 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10. 05 ~ 2011. 05.31 나. 변 경 : 2010. 05 ~ 2012. 12.31 6. 변경사유 : 사업토지(전체)부지를 김용근외 8인으로부터 거림토건(주)대표이사 김상용이 매수하여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신청하게 된 사항임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