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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중로1-4호선)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5/25
첨부 고시문.hwp (11.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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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52호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8-49(2008.07.08)호 및 거제시 고시 제2010-11(2010.02.04)호로 결정(변경)고시된 신현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중로1-4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5. 25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4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롯데인벤스~신촌삼거리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개요

(단위:m,㎡)

구 분

등급 및 규모

시설 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롯데인벤스~신촌삼거리간 도로확장공사

대로

1

1

35~

60

9,483

568,980

69.9

479

 

중로

1

4

23

2,333

53,659

145

1,179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3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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