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중로1-4호선)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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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5/25 | |||||||||||||||||||||||||||||||||||||||
첨부 |
고시문.hwp (11.0 KB) ![]() 권리조서.xls (2174.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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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52호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8-49(2008.07.08)호 및 거제시 고시 제2010-11(2010.02.04)호로 결정(변경)고시된 신현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중로1-4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4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롯데인벤스~신촌삼거리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3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