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체납정보 공개통지서(사전안내)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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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 | 징수담당 |
연락처 | 055-639-3295 | 담당자 | 강세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5/27 | ||
첨부 | 지방세 체납자 체납정보 공개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xls (14.5 KB) | ||
내용 | |||
공고 제2011 -79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27. 거 제 시 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체납정보 공개통지서(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5. 25 ~ 6. 1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내역별첨) 4.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규정에 의거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지방세 체납자에게 이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안내)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달서구청 징수과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거제시청 세무과 징수담당 (☎055-639-329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