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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 농지관리담당 
연락처 055-639-3926 담당자 이종선
이메일
등록일 2011/05/30
첨부 고시문(안).hwp (9.0 KB) 바로보기
휴양단지 지형도 및 지적도.hwp (1246.0 KB) 바로보기
내용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고시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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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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