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건축허가처분에 따른 도로의 위치 지정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건축허가담당 
연락처 055-639-3430 담당자 배효정
이메일
등록일 2011/06/01
첨부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안).hwp (24.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 809호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처분으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11호 나목과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 05. 30.



거   제   시   장     




  1. 건축허가 현황

지정

번호

대지위치

건축허가번호

건물의 용도

건축주성명

비 고

2011-9

거제시 옥포동

516-6

2011-건축과-신축허가-289

단독주택

성옥희

 

  2.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 현황 : 붙임 참조

  3. 도로 지정 도면 : 게시 생략

  4. 도로 지정 도면 열람방법 : 거제시 건축과(☏ 055-639-3430)서 열람할 수 있음.


붙 임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 현황 1부.  끝.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