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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9호선)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6/17
첨부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소로2-19호선).xls (490.0 KB) 바로보기
고시문(신현소로2-19호선).hwp (19.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58호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9호선)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58(2010.05.14.)호로 결정(변경)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9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6. 17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현동 961-1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현도시계획도로(소로2-19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등급 및 규모

시설결정규모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연장

면적(㎡)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9호선)개설공사

소로

2

19

8

443.0

3,544

19.4

156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5. 사업기간

  가.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나.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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