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9호선)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6/17 | ||||||||||||||||||||||||||||||
첨부 |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소로2-19호선).xls (490.0 KB) ![]() 고시문(신현소로2-19호선).hwp (19.5 KB) ![]()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58호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9호선)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58(2010.05.14.)호로 결정(변경)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9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6. 17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현동 961-1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현도시계획도로(소로2-19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5. 사업기간 가.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나.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