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62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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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6/2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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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58(2010.05.14)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장승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62호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6. 20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1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와현도시계획도로(소로1-62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이세환 - 주 소 : 거제시 와현리 344-1번지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