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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 말소담당 
연락처 055-639-3375 담당자 길은하
이메일
등록일 2011/06/27
첨부
내용
 

거제시 공고 제 2011 - 957호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폐차된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강제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기 간 : 2011년 6월 27일 ~ 2011년 7월 11일 (15일간)

2. 직권말소일 : 2011년 6월 14일

3. 공 고 대 상

차량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성명

직권말소일

비고

경남2버

3697

겔로퍼

거제시 장평동 380 태경데파트 **호

박성종

2011.6.14.

 


4. 기 타 사 항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055-639-3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27.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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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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