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 | 말소담당 | ||||||||||||
연락처 | 055-639-3375 | 담당자 | 길은하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6/27 | ||||||||||||||
첨부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 2011 - 957호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폐차된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강제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기 간 : 2011년 6월 27일 ~ 2011년 7월 11일 (15일간) 2. 직권말소일 : 2011년 6월 14일 3. 공 고 대 상
4. 기 타 사 항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055-639-3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27.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