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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
담당부서 조선&경제과 담당 에너지담당 
연락처 055-639-3355 담당자 정미숙
이메일 ssukssukii@korea.kr
등록일 2011/06/28
첨부 석유수급고시.hwp (14.0 KB) 바로보기
내용

지식경제부에서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유사 100원/L 할인 정책이 7월 6일 종료됨에 따라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18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주유소)자 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는  아래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현황" 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유수급 안정조치 공고문 1부.    끝.

 

     *** 소비자 신고센터(상시운영) ***

     - 지식경제부 고객만족센터 1577-0900/석유산업과:02-2110-4889

     -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 : 055-211-2893~5

     - 거제시 조선경제과 : 055-639-3355

     - 대한석유협회 : 02-3775-0521

     - 한국석유유통협회 : 02-555-8322

     - 한국주유소협회 : 02-3477-6070

     - 한국일반판매소협회 : 02-98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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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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