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 |||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 | 과표담당 |
연락처 | 639-3753 | 담당자 | 주혜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6/29 | ||
첨부 |
[서식_13]_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16.0 KB) ![]() |
||
내용 | |||
거제시 공고 966 호 201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및 조정 공시대상 주택에 대하여 재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11 년 6 월 30 일 거 제 시 장 1. 결정,공시일 : 2011년 6월 30일 2. 2011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조정공시 대상 주택 - 능포동 600-38 외 21호 3. 불복방법 -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정공시 :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거제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면동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세무과 과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639-3752, 3753)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