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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 과표담당 
연락처 639-3753 담당자 주혜영
이메일
등록일 2011/06/29
첨부 [서식_13]_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16.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966 호

201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및  조정 공시대상 주택에 대하여 재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11 년  6 월  30 일



거    제    시    장


1. 결정,공시일 : 2011년 6월 30일

2. 2011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조정공시 대상 주택

    - 능포동 600-38 외 21호

3. 불복방법

    -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정공시 :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거제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면동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세무과 과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639-3752,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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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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