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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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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71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9-117(2009.09.22)호로 결정(변경)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9-140(2009.11.04)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7. 04.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평동 산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나. 명  칭 : 154KV 거제T/L NO.191~200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3. 사업개요

 가. 사업면적 : 49,442.0㎡

 나. 사업규모

  1)구    간 : 기설 거제T/L NO.191~200

  2)선로길이 : 3.20㎞

  3)지 지 물 : 신설 2회선용 4각철탑 9기〔신설:9기, 철거:10기〕

  4)전    선 : HSTACIR/AW 330㎟ × S × 2C

  5)전    압 : 154,000V

4.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장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2009. 12.02  ~ 2011. 03.01

 나. 변  경 : 2009. 12.02  ~ 2012. 12.01

6. 변경사유 : 사업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신청한 사항임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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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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