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7/04 | ||
첨부 |
고시문(전기공급시설).hwp (10.5 KB) ![]() 권리조서.hwp (32.0 KB) ![]()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71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9-117(2009.09.22)호로 결정(변경)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9-140(2009.11.04)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평동 산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나. 명 칭 : 154KV 거제T/L NO.191~200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3. 사업개요 가. 사업면적 : 49,442.0㎡ 나. 사업규모 1)구 간 : 기설 거제T/L NO.191~200 2)선로길이 : 3.20㎞ 3)지 지 물 : 신설 2회선용 4각철탑 9기〔신설:9기, 철거:10기〕 4)전 선 : HSTACIR/AW 330㎟ × S × 2C 5)전 압 : 154,000V 4.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장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2009. 12.02 ~ 2011. 03.01 나. 변 경 : 2009. 12.02 ~ 2012. 12.01 6. 변경사유 : 사업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신청한 사항임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