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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담당 복구지원담당 
연락처 055-639-3774 담당자 김진성
이메일 js0503@korea.kr
등록일 2011/07/04
첨부 고시문.hwp (32.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70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1. 7. 5.


거   제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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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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