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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3738 담당자 김종혁
이메일
등록일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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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1020호



거제(장목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거제(장목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7.  08.



거   제   시   장




   1.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738)


   3. 관계조서 : 붙임 참조


   4. 관계도서 : 실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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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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