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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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3738 | 담당자 | 김종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7/0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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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1020호 거제(장목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거제(장목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7. 08. 거 제 시 장 1.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738) 3. 관계조서 : 붙임 참조 4. 관계도서 : 실음(게재)생략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