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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6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1/07/27
첨부 공고문.hwp (18.5 KB) 바로보기
거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hwp (20.5 KB) 바로보기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요약본.hwp (5704.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 108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거제시 아주동 1000번지 외 17필지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7.  22.

거    제    시    장


1. 거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별 첨”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과 및 아주동 주민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1. 07. 29(금) 14:00~

 ○ 장    소 : 아주동 보건지소 회의실(2층)

4. 주민의견 제출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각 공람장소 및 아래의 주소로 서면?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팩스로 의견 제출할 시 : 우 656-720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446, FAX: 055-63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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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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