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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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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79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55(2010.05.12)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7. 27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90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나. 명  칭 : 고현근린공원내 계룡정 궁도장 신축공사

3. 사업개요

사업명

시설결정규모

사업시행규모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

고현근린공원내 계룡정 궁도장 신축공사

391,715

궁도장

7,510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교육체육과장)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2010. 05.12  ~ 2011. 05.11

 나. 변  경 : 2010. 05.12  ~ 2012. 07.31

6. 변경사유 : 토지보상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신청한 사항임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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