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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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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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79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55(2010.05.12)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90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나. 명 칭 : 고현근린공원내 계룡정 궁도장 신축공사 3. 사업개요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교육체육과장)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2010. 05.12 ~ 2011. 05.11 나. 변 경 : 2010. 05.12 ~ 2012. 07.31 6. 변경사유 : 토지보상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신청한 사항임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