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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 공원조성담당 
연락처 639-3195 담당자 공원조성담당
이메일
등록일 2011/07/29
첨부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서.hwp (498.0 KB) 바로보기
고시문.hwp (47.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84 호

거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74-1690호(1974.12.30)로 최초 결정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8-7(2008. 1.14)호로 조성계획 변경 고시된 거제시 고현동 산59-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고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등은 거제시청 산림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7 .  29 .

거    제    시    장


1. 거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승인조서 : “별 첨”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산림녹지과(☎055-63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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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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