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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장목지구)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6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1/08/02
첨부 결정조서(장목지구).hwp (76.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86호


거제(장목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장목면 장목리 일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산(회)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거제 도시관리계획(장목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08.  01.


거   제   시   장



  1. 거제(장목지구)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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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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