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장목지구)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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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446 | 담당자 | 반성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8/02 | ||
첨부 | 결정조서(장목지구).hwp (76.5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86호
거제(장목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장목면 장목리 일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산(회)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거제 도시관리계획(장목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08. 01. 거 제 시 장 1. 거제(장목지구)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738)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