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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촉구 명령 등에 관한 문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건축행정 
연락처 055-639-3659 담당자 지정훈
이메일 jjh980@korea.kr
등록일 2011/08/16
첨부 철거촉구 공고.hwp (48.0 KB) 바로보기
내용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 따라 위반건축물의 철거 촉구 명령에 관한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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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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