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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6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1/08/18
첨부 공람공고문(항만시설).hwp (15.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 1197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8.  17.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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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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