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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연안아비도래지)
담당부서 문화공보과 담당 문화재담당 
연락처 055-639-3199 담당자 최재우
이메일 nada@korea.kr
등록일 2011/08/18
첨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고시2011.08).hwp (13.5 KB) 바로보기
천기227_거제연안아비도래지_허용기준_전체(조정).jpg (1697.3 KB) 바로보기
현상변경허용기준_ExportCAD.DWG (191.9 KB)
내용
 

문화재청 고시 제2011-122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연안아비도래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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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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