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은산2 농공단지계획(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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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략사업담당관 | 담당 | 산업단지담당 |
연락처 | 639-3529 | 담당자 | 한지호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8/22 | ||
첨부 |
부여 은산2 농공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 (208.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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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부여 은산2 농공단지계획(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부여 은산2 농공단지계획(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을 고시하고, 그 승인 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계획 및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여군청(경제진흥과 041-830-2387)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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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