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8/23
첨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와지장물조서.hwp (19.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94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93-114(1993.04.06.)호로 최초결정(고시) 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8-115(2008.12.24)호로 최종(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8. 23.


거   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나. 명  칭 : 두모동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건강검진센터 증축공사

2. 사업개요

- 건강검진센터증축

(부지면적 : 2,915.0㎡, 건축면적 : 1,976.66㎡, 지상4층규모)

3. 사업시행자 : 의료법인대우의료재단

4. 사업기간

 가.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5. 관계도면 : “실음생략”

6.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붙임>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