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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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8/23 | |||
첨부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와지장물조서.hwp (19.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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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94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93-114(1993.04.06.)호로 최초결정(고시) 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8-115(2008.12.24)호로 최종(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8. 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나. 명 칭 : 두모동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건강검진센터 증축공사 2. 사업개요 - 건강검진센터증축 (부지면적 : 2,915.0㎡, 건축면적 : 1,976.66㎡, 지상4층규모) 3. 사업시행자 : 의료법인대우의료재단 4. 사업기간 가.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5. 관계도면 : “실음생략” 6.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붙임>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