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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_평택시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담당 환경농업 
연락처 055-639-3951 담당자 이미화
이메일
등록일 2011/08/29
첨부 101221평택(농업) 공시송달 공고문.hwp (268.0 KB) 바로보기
내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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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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