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_평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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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 담당 | 환경농업 |
연락처 | 055-639-3951 | 담당자 | 이미화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8/29 | ||
첨부 |
101221평택(농업) 공시송달 공고문.hwp (268.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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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평택시)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